예천군, 호명면 '읍[邑]승격' 확정
예천군, 호명면 '읍[邑]승격' 확정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4년의 호명면 시대 마무리…“호명읍”으로 새 출발!
예천군청

[월간인물] 예천군 호명면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호명면은 인구 2천6백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고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한 세부 조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5월 행정안전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