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반여 2·3동, 재송1·2동, 국민의힘) 발의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반여 2·3동, 재송1·2동, 국민의힘) 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 가결
김태효 의원 (반여 2·3동, 재송1·2동, 국민의힘)

[월간인물]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5세~55세, 이른바 ‘끼인세대’를 위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9월 25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태효 의원(반여 2·3동, 재송1·2동,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청년층과 노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35세 이상 55세 미만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끼인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는 동시에 자신들의 노년을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하는 연령대이다. 그동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일자리, 주거지원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노년층에 대한 재취업 등의 지원은 많지만,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들 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김의원이 지난 5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데 이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부산시는 이들 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재취업·재창업 및 일자리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녀 교육비 절감 지원, △금융부채감소 지원,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가능한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협업하여 지원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효 의원은 “부산에 끼인세대로 살면서 느낀 정책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이다.”며 “지금 당장 이 세대에게 무언가 혜택을 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했던 끼인세대들도 사실은 정책적 배려가 절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중년고용장려금’ 지원, 평일 낮에 참여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 재직자 과정을 평일 야간, 주말 편성, 2024년도 끼인세대 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의 사업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