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의원, 비정기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최효숙의원, 비정기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애로사항 청취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효숙의원, 비정기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애로사항 청취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과 비정기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경찰청 요청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운행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다.”라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 어린이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등을 설치해야 하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약 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지어 그렇게 등록한 버스는 성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어린이만 태우고 운행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운영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