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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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안전 위해...시설물의 범위 건강취약계층으로 확대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월간인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됐다.

석면은 건설,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됐던 물질이다. 하지만 유해성으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 됐다. 현재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던 석면이 노출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의원은 “학교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 노인 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석면조사 실시대상 및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건강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의원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 ž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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