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비주택 거주자 소외 없는 주거복지 실현!
예산군, 비주택 거주자 소외 없는 주거복지 실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1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쪽방‧컨테이너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와드립니다!”
예산군청사

[월간인물] 예산군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사다리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쾌적한 환경으로의 이주·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인 234만7719원, 2인 300만3226원 이하) 가구 중 총 자산가액이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아울러 군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시 정부재원을 통한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에 근거해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이며 1회 이주비 40만원(이사비·생필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서와 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간이영수증은 불인정), 생필품 영수증(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제외)을 지참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