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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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월간인물] 충청북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 시ž군과 6개 읍ž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23.8.14.)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50%~100%를 감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도내 북부 3개 시ž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ž도안면, 음성군 음성읍ž소이면ž원남면 등 6개 읍면이다. 이로써 지난 7.19. 우선 선포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하여 도내 5개 시ž군, 6개 읍ž면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ž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ž군수ž구청장이나 읍ž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충북도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은“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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