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 안수정
  • 승인 2016.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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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때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차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 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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