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ㆍ재건축」할 낡은 집 삽니다" 3.4일까지 접수
"「리모델링ㆍ재건축」할 낡은 집 삽니다" 3.4일까지 접수
  • 박성래
  • 승인 2016.02.1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15.9.2.)」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ㆍ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ㆍ군, 특ㆍ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19.부터 3.4.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천 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