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 안수정
  • 승인 2017.01.0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또는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일률적으로 반기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