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0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월간인물]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