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논산시, 수해 입은 주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논산시, 수해 입은 주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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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월간인물] 지난 7월 중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시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펼친다.

시는 집중호우로 건축물(시설물) 피해를 입어 신축ㆍ복구에 나서야 하는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감면책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두 종류로 나뉜다. 전파 또는 유실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피해를 입어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토지ㆍ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수수료의 반액이 경감된다. 혜택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일인 지난 7월 19일로부터 2년간이다.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논산시청 민원실 15번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수해 지역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구와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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