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적발시 온라인 유통 실시간 차단
위해상품 적발시 온라인 유통 실시간 차단
  • 안수정
  • 승인 2015.04.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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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17개 온라인유통사들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뒤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유통사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한 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기로 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했을 때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해상품을 구매했더라도 결제진행이 차단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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