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타결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타결
  • 이샛별
  • 승인 2015.07.2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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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2015. 7. 13 (월)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Agree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을 타결하고,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하였다. 

2014년 3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캐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 

※ 양측 수석대표 : 우리측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 캐나다측 Louis Marcotte 외교통상부 투자혁신국장 

동 협정은 한·캐나다 양국간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양국의 대학,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연구소 및 기업들간 공동연구, 창업 분야 협력, 연구자 교류, 과학기술 및 정책 관련 정보교환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활동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인 과학기술 협력 이외에도 연구개발 및 기술의 상업화, 창업 지원 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혁신 분야의 협력을 협정에 포함하였다. 

또한 동 협정의 체계적, 효율적 이행을 위해 양국은 매 2년마다 과학기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개최하여 협력 활동 분야를 발굴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키로 규정하였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초과학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와 ICT 분야 강국인 우리나라간 협력을 통해 상호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의 상업화 및 창업지원, 창업·기업가 정신 진흥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창조경제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한-캐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현재 전세계 48개국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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