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자 특정 잘못하면 강제집행 불능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자 특정 잘못하면 강제집행 불능된다”
  • 류성호
  • 승인 2017.05.1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발표되는 실무연구보고서는 명도소송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연구 보고서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보고서에서 준비서류를 설명했다. 명도소송의 준비서류 종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목적물 특정과 관련한 서류는 ‘도면’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기부와 다른 경우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잘못 특정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유자 특정에 관한 서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등이다. 엄 변호사는 “무단점유자등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를 소송에서 누락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한다”며 “강제집행 시 점유자가 잘못 특정되는 경우 집행불능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주택의 경우와 상가의 경우를 나누어 점유자 특정을 위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명도실무연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연구보고서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개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대표 브랜드이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변호사로서 2천건 이상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