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탄핵 대통령"…일본·중국 언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깜짝'
"한국 첫 탄핵 대통령"…일본·중국 언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깜짝'
  • 안수정
  • 승인 2017.03.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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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이에 이웃한 중국과 일본의 외신들은 '한국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관련 소식을 긴급히 전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기사는 NHK방송 온라인 홈페이지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다. 

NHK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면서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특히 차기 대선 정국에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NHK방송은 "이미 여당과 야당 모두 대선이 앞당겨 질 가능성을 내다보고 선거 태세에 들어가 향후 공인 후보자 선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출마를 표하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주요 정치인 중 '한국 갤럽'의 최신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헌재 근처 시민 반응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헌재 근처에 모여 탄핵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저마다 '이겼다, 우리는 해냈다'고 외쳤다"며 고무된 현장 분위기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찬성·반대 양측 세력 약 5000명이 모였다"며 "경찰 당국은 보호복을 입은 경찰 1600명을 투입해 법원 주변 100m 사방에 높이 약 5m의 차폐판을 설치해 도로를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파면이 결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도 사라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발언 및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정 이행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던 중국의 외신도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타전했다. 중국 CCTV방송은 헌재의 판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영구히 실직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생방송으로 결정문을 낭독했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즉각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야하고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모든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생애를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첫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대통령직을 떠나게 됐다"며 "한국 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다음 대통령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영문판 일간 차이나데일리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한국을 몇 개월동안 붙잡아 놓은 대기업과 관련된 스캔들'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잃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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