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 진술...특검 ‘처벌 문제 없다
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 진술...특검 ‘처벌 문제 없다
  • 안수정
  • 승인 2017.0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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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 진술 소식이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13일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력 탓에 원치 않게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모두 최씨 가족의 독일 부동산 매입 등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것으로 드러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안가 독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코레스포츠 계약 등 승마 관련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역정을 내 긴급히 내부 회의를 열어 경위를 파악하고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그룹이 강요에 따른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법리 검토 결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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