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C고 교장등 관련자 12명 수사의뢰
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C고 교장등 관련자 1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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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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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허위공문으로 공결처리해 출석일수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유라 씨의 출신학교인 C고교와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 방식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C고에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지시를 통보하며 정씨의 출결 상황,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고 수상 자격을 박탈, 수상 내역도 삭제하기로 했다. 

졸업 취소는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것이 허위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 이뤄지 지 않아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했다는 판단이다.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됐다.

공결 처리됐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다만 중학교에 대해서는 중3 재학시 공결이 47일, 무단결석을 출석처리한 일수가 7일 등 모두 54일의 출석이 불분명해 졸업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 최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은 전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정씨 재학 당시 C고 교장 2명과 체육교사 2명, 체육부장 1명을 비롯해 고 1,2학년 담임과 중학교 1,2,3학년 담임교사 등으로 중학교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차원의 특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관련자 전원은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하되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이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고 장기출석인정 결석을 확인하는 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되,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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