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북 외화 수입 차단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북 외화 수입 차단
  • 안수정
  • 승인 2016.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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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등 개인 36명과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또 최근 1년 이내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법무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2일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인사와 단체들이다.

이들 가운데 개인 19명과 단체 19개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개인 및 단체 이외에도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현재 집중 관리대상 품목인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에 포함된 석탄, 철, 철광석, 금, 아연, 희토류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다.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서 임가공 된 의류의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이번 제재에서는 해운 분야 통제도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규제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독자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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