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안심캐러멜색소’ 개발… 타 생협에 이용 개방
아이쿱생협, ‘안심캐러멜색소’ 개발… 타 생협에 이용 개방
  • 박금현
  • 승인 2016.11.0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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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발암물질 위험 없는 대체재 직접 개발
짜장면, 소스류, 과자류 다양한 가공식품에 적용하여 안심 먹거리 선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타 생협 등에도 안전한 ‘안심캐러멜색소’ 이용 개방

아이쿱생협이 독자 개발한 캐러멜색소 대체재 가칭 ‘안심캐러멜색소’를 타 생협에 이용 개방한다고 밝혔다. 많은 재원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안심캐러멜색소’를 사용한 식품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캐러멜색소는 외식메뉴 대표 메뉴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에 검은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이 색소는 짜장면을 비롯해 콜라, 불고기양념장, 과자, 아이스크림, 흑설탕 등 여러 가공식품에 다양하게 검정색 또는 흑갈색을 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캐러멜색소의 GMO 원료의 사용과 제조 과정에 있다. 캐러멜색소는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 및 유황의 화학작용을 일으켜 만든다. 촉매제인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4-메티이미다졸(4-MI)가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을 과량 섭취 시 발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3월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캐러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콜라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생성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콜라를 만들 때 발암물질이 덜 함유된 캐러멜 색소를 사용하도록 했고 하루 4-메틸이미다졸 섭취량이 30㎍(1㎍=100만분의 1그램)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4-MI는 식품이나 음료 제조 과정에서 가열이나 갈색화 반응, 발효 공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생성되며 원료인 캐러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Codex 등 대부분의 국가는 캐러멜 색소(Ⅲ,Ⅳ) 제조과정에서 4-MI를 250ppm 이하로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자체 첨가물사용 규정에서 캐러멜색소를 식품첨가물 사용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대체제로 슈가시럽(당류 가공품)을 사용해 오다 이번에 색과 맛을 한층 보완한 자연드림만의 안심 대체제를 개발했다. ‘안심캐러멜색소’는 Non-GMO 재료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 걱정이 없는 제조 방법으로 식품첨가물이 아닌 당류 가공품으로 분류된다.

아이쿱생협은 시중 대부분의 짜장면이나 짜장소스, 콜라 등 캐러멜색소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색소의 사용여부까지 알고 구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쿱생협은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슈가시럽을 개발, 사용해 우리밀 짜장면에 적용해 왔다며 색과 맛의 풍미를 더해줄 안심 대체재를 보강,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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