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 이샛별
  • 승인 2016.10.1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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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전국 349개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이 지난달 30일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BF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5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으로 신규 여객시설에 대한 BF 인증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교통약자법 시행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 BF인증 실적: ‘16년 8월 기준으로 총 1,108건으로, 건축물이 1,020건(92.1%)로 가장 많으며 여객시설(72건, 6.5%), 공원 및 기타시설(16건, 1.4%) 등의 순임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이동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동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5개 시설에 대한 BF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추진하여 BF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가 공사비의 50%와 설계비를, 기초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분담하였다.(단 운영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공사비 20%를 부담) 

올해에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시범사업 및 성과평가 연구’를 통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BF인증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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