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귀농·귀촌 확산…청년 농업인 육성에 박차, 스마트농업 심화에 청년층 귀농 증가
[Monthly Now] 귀농·귀촌 확산…청년 농업인 육성에 박차, 스마트농업 심화에 청년층 귀농 증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11.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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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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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과거 통상 떠올리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딘 발전에 따른 낙후 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농촌 지역이 변해가는 모습이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흐름은 현재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최근 발표한 귀농·귀촌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10호에 따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02011.1만 건에서 202216.8만 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약 20.9만 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온라인 정보량을 넘어 실제 귀농·귀촌 인구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정부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해 귀농·귀촌에 도전할 것을 권유하는 긍정적 여론이 52% 수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날로 고령화되는 농어촌 지역에 청년층 유입을 통해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적극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계획을 추진하는 1차 연도로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해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전년(2,000)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정착지원금도 최대 월 1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지 지원을 위해서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업스타트업단지(7.7ha), 농지 선임대후매도(18.8ha)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는 정부가 유휴농지를 매입해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이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장 30년 간 임차하고 원리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

농식품부는 또 자금지원 대책으로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상환기간 확대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후계농자금에 대해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낮추고 지원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다.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을 확대한다.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의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경영위기시 상환유예제도 신설한다. 청년농업인의 주거 지원을 위해 보육·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올해 9개소로 확대한다.

 

정부,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강화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청년들이 영농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정원 조사 결과, 이들 청년농업인의 귀농·귀촌은 최근 불거진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환영 의견은 올해 기준 16%로 전년 대비 6%p나 뛰었다. 또한, 청년들의 귀농·귀촌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식량 생산 등 전통적인 농업 가치를 뛰어넘어 스마트팜 활용, 신규 사업 기회 탐색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활동은 창업’(57%)으로, ‘농업 및 축산업’(28%)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관련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 키워드는 스마트팜이었으며, 카페·숙박시설·체험농장 등 농촌관광 관련 자영업 업종들에 대한 연관 언급도 다수를 이뤘다. 대다수 딸기·사과·포도 등 과실류로, ·한우 등 전통 작목에 대한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이처럼 귀농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수요가 높아지자 입법 속도도 빨라지며 이른바 일반법 제정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7월 국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각각 수립토록 했다. 또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총괄 수행한다. 이어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할 농업인·산업인력·전문가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정보통신기술 보급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제도를 신설한다.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개발과 기자재 및 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의 현장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청년농업인 양성과 기술상용화를 종합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농업의 지역단위 집적화 등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도 신설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아래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확량의 기준을 유지하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농업현장에 체계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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