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 대비 집중 점검
강화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 대비 집중 점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기간 곧 종료…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예정
강화군청 전경

[월간인물] 강화군이 오는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준수사항이 강화됐으나, 업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군은 11월 17일까지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계도기간이 11월 23일부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과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규제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감량화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는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군민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