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3.2억원 특별정리 추진
송파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3.2억원 특별정리 추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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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외국인 2,540명 대상 체납액 3억 2천여만원 징수 총력
외국인 지방세 체납 납부안내문(영문)

[월간인물] 송파구가 12월 15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세금 3억 2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10월 기준, 구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2,540명, 4,106건에 이른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 의식 부족과 언어상의 어려움, 주소변동 등으로 고지서 송달과 채권확보가 어렵다.

구에 따르면 1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외국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다. 특히, 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세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체납 건수 중 3/4 이상인 3,117건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구는 연말까지 주민세 포함, 세목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해 이들의 납세를 돕고 밀린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입장에서도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세금부과 후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는 주소지로 매달 고지서를 송달하고 미납 지속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산상 체류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 현행화를 위해 외교부와 협력, 체류지를 일제 정비하고 다개국어로 된 안내문을 송부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SNS안내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미송달에 대비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목별로 맞춤형 체납정리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재산세 체납 시에는 물건지를 방문하는 등 추적해 체납 사실을 안내 후 압류처분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출국·귀국 전용 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여 보험금을 압류하고, 완전출국 등 징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처리해 불필요한 추가 행정력 낭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이웃들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목별 맞춤형으로 꼼꼼히 관리하겠다.”며 “이번 특별정리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전파하고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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