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광주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김건안 광주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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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필요
김건안 광주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월간인물]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우산동·문흥1,2·오치1,2동)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 북구가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액수만 약 470억 원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북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이를 사후 관리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지도·감독 및 보고 등이다.

이어 “소중한 북구의 자산을 활성화가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건안 의원은 지난 5월 2023년도 상반기 구정 질문과 6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고 사후관리 노력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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