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강력 대응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강력 대응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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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미지급 관련 ICC 국제중재 신청서 접수
마창대교 관련 브리핑

[월간인물] 경남도는 23일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경남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9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약 3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통지받았다.

이번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다.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최소수입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경남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

경남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2017년 1월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①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②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으며, ③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위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약에 따라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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