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목포시,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3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유관기관과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목포시청

[월간인물] 목포시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포시도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