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 협력 추진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 협력 추진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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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 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월간인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3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에 참여한다.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분야 공동특례 발굴 및 정보 교류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이번 정기회는 올해 8월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가 개최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로,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특별법 업무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확정 △교육청별 특별법 관련 추진사항 공유 △2024년 공동 추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협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서(안) 등을 검토하고, △2024년 실무협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찿아오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3차 개정안에 다양한 교육특례가 담겨야 한다”라며, “오늘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듬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특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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