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마련
제주도의회, 제주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마련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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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장애인보다 10~20년 더 빠른‘노화’경험
제주도의회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번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장애인’재정의를 통해 비장애인의 ‘노인’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도내 11개 기관(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결과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점차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현재 고령장애인 대상 사회보장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며 “현재 장애인 대상 고령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당사자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따라서 이번 장애인의 고령 연령기준 설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한계점을 보완하며,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도이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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