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위반건축물 예방홍보·정비강화
옹진군, 위반건축물 예방홍보·정비강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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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월간인물] 옹진군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건축물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장회의, 언론매체 등을 통한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했으며, 최근 7개면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홍보하는 등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적발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문경복 군수는 “앞으로 사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단속을 통해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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