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영주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신분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일부 개정 사항을 지난 18일 공포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중개보조원에 신분 고지가 의무화돼 이를 어길 시 중개보조원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인이 부동산사무소에서 간단한 업무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을 칭하며 중개행위 등 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최근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직접 중개행위에 가담해 전세 사기 및 부동산 피해 건 수 증가에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화는 신뢰가 중요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중개의뢰인이 안심하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중개보조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배부해 업무 시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밝혔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시 반드시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바란다”며 “중개보조원도 업무 시간 중 신분증을 상시 착용해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