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본격 출범
중구,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본격 출범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2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서명 완료…법제화 추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

[월간인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20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2019년 동맹 결성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을 대신해,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서 정례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보고 △2024년 주요사업 계획(안) △2024년 본예산 및 분담금(안) 등을 살펴본 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임원 입후보 공고 결과 단수 후보가 등록했고 참석자들은 협의를 통해 임원진을 결정했다.

2대 임원진으로는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공동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다시 한번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해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됐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인규정,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및 연대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019년 동맹 결성부터 2023년 행정협의회 출범까지의 활동 사항과 추진 사업 등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부 부처에도 서명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1대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