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특수교육 교원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 법 개정 촉구
서대현 전남도의원, 특수교육 교원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 법 개정 촉구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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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 기준 준수하도록 권고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현 의원이 건의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월간인물] 전라남도의회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단계별 맞춤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서대현 의원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18% 증가했고,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46.6%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이 ‘학생 4명당 1명’으로 고수되고 있어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수교사 배치율이 낮아 전국 지자체 중 법정 기준을 맞춘 곳은 전남이 유일해 대부분 지역의 특수교사 배치가 미흡하다”며 “또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급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교육의 참여 비율은 높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거나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학급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특수교육 예산도 높아져야 함에도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 비중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서대현 의원은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사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으로 개정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함에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특수교육 예산 비중을 증액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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