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11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에 대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일산동구청, 일산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 고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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