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하고 포상금 가져가세요!”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통해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가 의심되는 9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와 같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특정 거래에 대해 거짓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 공개 가격과의 비교,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의문 등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허위신고 근절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앞장서겠다”며“불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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