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9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계약법 특례조항 적용해 빠른 공사비 지급 방안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월간인물]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