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회수·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월간인물] 청주시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위임사무의 현행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무 위임된 규정의 상세화,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사무 처리부서 단일화를 위한 위임사무 회수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약판매업 관련 위임사무 추가, 가설건축물 관련 위임사무 확대, 가축 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배출 관련 위임사무의 변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위임사무 회수, 온천 관련 위임사무 회수 등 6개 부서의 위임사무가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입법예고 기간까지 청주시청 인사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3층)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청주시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임사무의 조정을 통해 담당업무의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위임사무 규정의 상세화·명료화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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