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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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폭력 예방 및 청렴 교육
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월간인물] 경산시의회는 10월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청렴(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김향숙 강사와 청렴이룸교육연구원 신민섭 강사를 초빙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실천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순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의원역량 강화 및 건전한 지방의회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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