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아산시,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9 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장면

[월간인물] 아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현업종사자 13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로 환경미화·도로 유지보수·시설관리·공원(산림)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이날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미래한국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폐활량 검사 △순음청력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포함해 채혈 및 소변검사와 같은 기초 검사를 진행했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현업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