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가을, 등산과 낚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가을, 등산과 낚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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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의 계절 10월 등산사고 연중 최다 발생, 실족이 가장 큰 원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월간인물]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 낚시 등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 시 발생하기 쉬운 등산사고와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0월은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단풍 구경 등으로 산행객이 늘어나면서 등산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간 전국 각지에서 10월에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 471만명보다 1.7배 많은 781만 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2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14,950건으로 인명피해는 8,698명(사망 192, 부상8,506) 발생했으며, 이 중 10월에는 2,149건의 등산사고로 1,257명(사망 21, 부상1,23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785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612건(28%),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453건(21%), 추락 77건, 고립 12건 순이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에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여야 한다. 등산로는 지정된 길을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한로(10.8.)와 상강(10.24.)을 지나며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부는 경우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챙겨 추위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늦가을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일찍 어두워져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산에서 멧돼지나 들개 등과 마주쳤을 때는 최대한 움직임과 소리를 줄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등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편, 계절이 바뀌며 어종이 풍부해지는 가을 낚시철을 맞아 바다와 강 등에서 낚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낚시를 위해 해안가를 드나들 때,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으며 기상상황에 유의한다.

날씨가 안 좋을 때, 갯바위와 방파제, 네발 방파석(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는 가급적 자제하고, 특히 갯바위는 해수와 이끼 등으로 미끄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또한, 바다에서는 수시로 풍랑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밀물과 썰물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밀물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 중이라도 풍랑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방파제·갯바위 등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고, 먼바다에서 잔잔히 몰려와 해안가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와 강 등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밤 낚시를 할 때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등이나 발광제품을 몸에 부착하는 것도 좋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쾌청한 날씨에 등산·낚시 등으로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혼자보다는 가급적 일행과 함께하며 관련된 예방요령도 잘 지켜 안전하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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