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 실질적 지원 방안 찾아야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 실질적 지원 방안 찾아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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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원 추경 예산 10월 4일까지 5,600만원 정도 지원, 미집행 예산 불용 처리 계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월간인물]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10월 4일 기준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해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5억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4일 기준 집행액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 총 5,556만원이었다.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인천시는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월세 및 이사비 지원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이고 경·공매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피해 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원 예산 신청건수는 전체 65건으로, 국토교통부가 10월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세대 대비 4.2%에 불과했다. 65건의 신청에 대해 승인건은 64건으로 1건만 불승인됐다. 이는 저조한 집행 실적이 인천시의 불승인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터무니 없이 낮은 집행률의 큰 원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목했다.

우선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에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사례는 관리비 지원과 같은 꼭 필요한 새로운 지원 발굴에 손놓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시 안에서도 피해가 가장 집중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 거주 중인 주택 단지의 관리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는 242개 주택 단지에 2,48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천시는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계속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의 피해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의지 부족은 올해 미집행된 지원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다는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피해 지원 예산 중 대출이자 지원은 24개월, 월세 지원은 12개월로, 6월 추경 편성 당시 ‘계속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내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지, 얼마나 편성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용혜인 의원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조례 없이 추경을 통한 임시 예산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해 회계연도 변경에 의한 새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재해구호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 예비비 같은 재원의 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리비 지원 같은 새로운 피해지원 예산의 편성 필요 등을 종합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 18일 국정감사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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