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유·초등 학교관리자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강화
울산교육청, 유·초등 학교관리자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강화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18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교육청, 특강,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무·사례 등 안내
유초등 학교관리자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월간인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유·초등 학교관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10월 17~18일 양일간 소노벨 경주에서 유·초등 교(원)감 157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지난 9월 통과된 교권 4법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방안으로 바뀌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안내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조성’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종합 특강, 학교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무·사례 안내 등을 진행했다.

1일 차 특강은 울산시교육청 김완승 변호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무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울산교육 정책과 비전, 교권 보호에 관한 의견도 공유했다.

2일 차는 울산시교육청 지산 변호사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강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방안, 학생생활지도 고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 등 교육청 부서별 주요 사항도 안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마다 시의성 등을 고려한 주제로 학교관리자 대상 공동 연수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회복 지원 강화 관련 특강과 학교별 현안 사업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공동 연수에 참석한 한 교감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변화되는 정책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동료 관리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현장에서의 소통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정책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원)감 선생님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공동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