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문화재단 대표 등 8개 기관 확대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문화재단 대표 등 8개 기관 확대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8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 기관장 검증 강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문화재단 대표 등 8개 기관 확대

[월간인물] 충북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충북도와의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을 추가한 8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