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 기관장 검증 강화
[월간인물] 충북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충북도와의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을 추가한 8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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