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월간인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성화동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대한 집행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원구 성화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70m 거리의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와 조명탑의 빛공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100건이 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9월 도의회 홈페이지 진정 민원을 통해 빛 공해와 소음공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서원구청장과의 면담, 청주시의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업주와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는 청주시 흥덕구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주택지역의 빛공해 관련 민원 제기 시 상시 회의를 열고 청주시 주거지역 전역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과 야외체육시설 간의 거리 제한, 야외체육시설 영업 시간 제한, 소음공해에 대한 규정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성화동 주민들은 매일 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일상이 무너진 주민들에게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 대신 선도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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