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 합동 지도점검 실시
수원시 장안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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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위험 지역 중개업소 40여 곳 현장조사
수원시 장안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 합동 지도점검 실시

[월간인물] 최근 수원시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지도⋅점검은 장안구 중개업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 명예지도위원들이 함께 한 깡통 전세 우려 및 중개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의 중개업소 현장조사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법정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이며, 최근 발생한 수원시 전세 사기 발생 지역 중개소에 대하여는 △특정인이 동일한 주소지 또는 인근지역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매입⋅임대하는 등의 이상 징후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또한, 중개행위 중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과의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으며,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관에 신고하여 함께 대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및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인지 부족 및 누락을 방지하고자 오는 19일부터 신설 및 일부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4가지 사항인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 신청 가능 등의 설명 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당사자 의견청취 후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안구의 건강한 중개 문화를 위하여 △방문공인중개사를 위한 현장서비스 △고령 중개업자를 위한 연령 맞춤 서비스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협업 서비스 등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개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올바른 중개문화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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