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서류제출요구 조례’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서류제출요구 조례’제정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8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위한 정보 수집 권리를 위한 절차적 근거와 규정 마련”
제안설명 중인 김형미 서구의원 (사진 = 김형미 의원 제공)

[월간인물] 광주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서류제출요구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지만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제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부적절 서류제출시 원 자료 제출 요구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김형미 의원은“서구의회가 서구민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보 수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의 본 의무인 행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서구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