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 의식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
[월간인물] 광명도시공사는 10월 전반부에 걸쳐 사업장별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윤리 및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 감사팀 사내 강사에 의해 진행됐으며, 사업장 특성상 1회성 집합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장직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의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사 내 윤리·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의무 및 금지 행위 ▲청탁금지법 주요 변경 사항 ▲이해충돌 자가진단 제도 ▲공사 내·외부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으로 이루어졌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교육의 목적은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를 통해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었다”며, “윤리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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