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음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음성군청

[월간인물] 음성군은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조병철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및 읍·면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 및 읍·면별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9월 현재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59억원, 세외수입은 120억원으로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일제 정리 기간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급여 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 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 기록정보 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병철 부군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활동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