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상남도는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하여 표본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도와 시군이 함께 발굴·기획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25개 복지서비스를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는 경남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4개 시, 30개소 제공기관을 표본으로 본인부담금 기관 대납, 부당결제, 제공인력 기준 준수, 서비스 기준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 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서비스 제공시간 미준수(12건) ▲서비스 제공기록지 미작성(6건) ▲본인부담금 부당감면(3건) ▲부당 선결제(1건)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제공(1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1건, 150만 원)과 부당이득(20건, 3,802만 1천 원) 환수를 관할 시에 행정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본인부담금 부당감면 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금 선납 시 서비스 이용권이 생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당소급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결제 기능을 휴대전화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자격 변동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도민의 수요 충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존 제공하는 25개 사업 외 신규서비스를 추가로 발굴·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