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하반기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대전교육청, 하반기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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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취약분야(갑질행위, 예산집행 부당사례) 대상 접수
대전교육청 전경

[월간인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패취약분야인 갑질행위와 예산집행 부당사례로서, 갑질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며 예산집행 부당사례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한 집행, 각종 수당 부당 수령, 목적 외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신고센터 - 갑질 상담 및 신고 또는 감사분야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를 받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대표전화 유선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신설된 갑질상담 및 신고 메뉴(전담 창구)의 갑질 상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하여 갑질 신고 전 피해내용의 갑질 여부 및 대처‧조치 방안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은 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이번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신고문화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및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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