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한 가정에 돌봄 공백 해소
[월간인물] 원주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득기준(㉮형 75% 이하, ㉯형 120% 이하, ㉰형 150% 이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85%까지 본인부담금을 부담했고, ㉱형(소득기준 150% 초과)은 정부의 지원 없이 100% 본인부담금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모든 가정에 지원이 늘어 ㉮~㉰형은 기존 본인부담금의 50% 시 지원, 50% 본인 부담이며, ㉱형은 본인부담금의 20% 시 지원, 80% 본인 부담으로 변경됐다.
본인부담금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가 일․가정 양립과 경제적 부담완화, 건강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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